국세청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주식취득 상황을 철저히
추적하는 등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가 1천7백여개에
이르고 내년부터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국내에 유입되 는 해외자금을 정밀 추적,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규정"을 바꾸어 일선
세무서장은외 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때만
조사토록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인가외의 사업영위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 른 기업의 사업을 양수할 때도
조사에 착수토록 했다.
또 국세청장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신 고자료등을 넘겨받아 세원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국세청 고시로 주식.지분취득 등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확대.지정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금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외에 부동 산투기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한편 세원관리를
철저히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