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앞으로 고속전철, 신도시건설, 관광단지 및 공단조성등
개발사업의 계획을 담당하는 건설부, 시.도등이 환경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환경 보전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6일 환경처가 마련한 "환경영향 사전협의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안에
따르면 건설부, 시.도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비롯한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계획을 심의할때 토지용도변경등 입지심사단계에서
환경처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돼 있다.
이 사전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환경보전방안은 개발계획시행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같은 환경영향 사전협의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안이 마련된 것은 현재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단순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환경처가 협의사항만을 제시할 뿐이어서
환경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특히 이 훈령안이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계획의 변경 또는 계획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훈령이 시행될 경우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계획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됨으로써
녹지보전을 비롯한 환경보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