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재개발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및 노후주택 재건축사업을 내년
6월말까지 중단시키기로 했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합의된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승인을 내년 6월말까지 중단하고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 설사업에 대한 승인도 역시
내년 6월말까지 보류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도 내년 상반기까지 중단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밖에 지난 5.3조치로 이달말까지 착공이 연기된 건축물
가운데 20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계속 착공을
연기토록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