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임대단속 민영주택엔 별 실효없을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이달말 분당 시범단지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전매및 전대등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나 민영주택의 경우 현행법상 당첨자가 입주절차만
마치고 나면 전매 또는 임대가 가능해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및 전대
단속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건설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분당 시범단지 아파트의 당첨자, 계약자, 입주자가 서로 다를
경우 당첨권 취소 등의 강 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도시 아파트가
투기상품화되는 것을 억제할 방침이나 이 러한 정부의 방침이 국민주택,
장기임대주택및 영구임대주택에는 강력한 효력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민영주택에는 거의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의 경우 현행 법령상 전매및 전대 금지기간은 "당첨일로부터
입주일까 지", 입주일은 "거주자가 주민등록이전을 완료한 날"로 규정돼
있으며 이 기간중 당첨권의 매매, 증여및 임대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분당 시범단지 민영아파트에 당첨돼 계약을 마친 사람은 아파트
건설공사가 완료된 다음 일단 주민등록 이전절차와 실입주등을 통해 최초
입주를 마치고 나면 법령상의 전매및 임대금지규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특히 신도시아파트에 당첨된후 내부적으로 당첨권을 팔았다해도 실제
당첨자가 계약및 입주절차를 마친 다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이를
찾아내 제재를 가하 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민영주택도 주택건설업체와의 아파트공급 계약상 당첨자, 계약자,
최초 입주자가 다를 경우 당첨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바로 이
규정만 철저하게 지키면 민영주택 당첨자들은 입주후 전매및 임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2년동안 전매및 임대를 할 수
없고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도 임대기간동안 전대나 임대권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돼있 어 이들 아파트의 당첨자들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당첨자가 입주해 해당기간동안 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나 민영주택의 경우 현행법상 당첨자가 입주절차만
마치고 나면 전매 또는 임대가 가능해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및 전대
단속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건설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분당 시범단지 아파트의 당첨자, 계약자, 입주자가 서로 다를
경우 당첨권 취소 등의 강 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도시 아파트가
투기상품화되는 것을 억제할 방침이나 이 러한 정부의 방침이 국민주택,
장기임대주택및 영구임대주택에는 강력한 효력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민영주택에는 거의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의 경우 현행 법령상 전매및 전대 금지기간은 "당첨일로부터
입주일까 지", 입주일은 "거주자가 주민등록이전을 완료한 날"로 규정돼
있으며 이 기간중 당첨권의 매매, 증여및 임대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분당 시범단지 민영아파트에 당첨돼 계약을 마친 사람은 아파트
건설공사가 완료된 다음 일단 주민등록 이전절차와 실입주등을 통해 최초
입주를 마치고 나면 법령상의 전매및 임대금지규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특히 신도시아파트에 당첨된후 내부적으로 당첨권을 팔았다해도 실제
당첨자가 계약및 입주절차를 마친 다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이를
찾아내 제재를 가하 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민영주택도 주택건설업체와의 아파트공급 계약상 당첨자, 계약자,
최초 입주자가 다를 경우 당첨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바로 이
규정만 철저하게 지키면 민영주택 당첨자들은 입주후 전매및 임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2년동안 전매및 임대를 할 수
없고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도 임대기간동안 전대나 임대권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돼있 어 이들 아파트의 당첨자들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당첨자가 입주해 해당기간동안 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