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에서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부산시 거제1동 손)
<회신>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