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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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롯데물산,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계열 3사는 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 롯데월드 건설예정부지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취득세
1백27억여원을 물게되자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고법에 냈다.
롯데물산 등은 소장에서 "지난 88년 1월 서울시로부터 8백19억원을
주고 송파구 신천동의 땅 2만6천여평을 사들여 이미 16억3천여만원을
취득세로 자진납부했음에도 불구, 뒤늦게 이 부지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뒤 90년 11월 송파구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해 1백27억여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천동 제2 롯데월드 건설예정부지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취득세
1백27억여원을 물게되자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고법에 냈다.
롯데물산 등은 소장에서 "지난 88년 1월 서울시로부터 8백19억원을
주고 송파구 신천동의 땅 2만6천여평을 사들여 이미 16억3천여만원을
취득세로 자진납부했음에도 불구, 뒤늦게 이 부지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뒤 90년 11월 송파구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해 1백27억여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