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프랑스계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이 변칙적인
환거래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내 기업들에 고금리로 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점장 등 은행 관련직원들을 문책하는 한편 외국환업무의
정지도 신중히 고려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최근 엥도수에즈은행의 변칙 외환거래를 계기로
이번에 개정되는 은행법에 외국은행들의 각종 불법 외환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황창기은행감독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의
변칙 외환 거래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은행이 그동안
본.지점간의 외환거래에서 환차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약 8천만달러의
외화를 조성, 국내기업들에 고금리로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은행이 환율을 조작하고
한도이상의 외화를 국내에서 매각한 것은 외환관리규정에 위배된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앞으로 2-3일후에 검사결과가 마무리되면 엥도수에즈
은행 서울 지점을 기관경고하는 한편 이 지점의 외국환업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쟝 말레 지점장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지점장이 교체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엥도수에즈 은행의 변칙 외환거래를 계기로 다른 외국은행
지점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주의공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 외국은행 지점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이번
사례와 같은 변칙 외환거래의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