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중앙행정부서 95개, 지방자치단체 26개, 국영기업
체 28개 , 지방행정기관으로서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관
1백41개등 모두 2백90개 기관으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이날 상오 열린 운영위에서는 법사위의 감사대상기관인
인천지법의 누락으로 2백89개 기관을 국감대상기관으로 확정, 의결했으나
이를 추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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