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관련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운용되는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지난6월말현재 1백37억원의 자금이 조성됐다.
이 특별회계는 올연말까지 총1천11억원의 자금을 조성,토지매입
지방상수도사업지원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의
50%를 재원으로하는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는 올해
개발부담금에서 4백34억원 토초세에서 5백77억원등 모두 1천11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 개발부담금은 6월말현재 5백34건 8백70억4천4백만원이 부과됐으며
이가운데 1백42건 2백74억원이 징수돼 이의 50%인 1백37억원이 특별회계에
납입됐다.
나머지 개발부담금도 이미 부과를 마쳐 연말까지는 특별회계에 납입될
예정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9월부터 자진납부가 시작돼 11월까지는
특별회계에 모두 납입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그러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시행이 2년간 유예돼 내년3월2일부터
본격시행됨에 따라 올해는 부과되지않는다.
건설부는 올해 조성될 1천11억원의 특별회계는 우선 지역균형개발사업인
지방상수도사업에 6백10억원,전주 태백 제주 88고속도로주변정화등 4개
특정지역개발사업에 1백50억원,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불허 토지매입에
1백30억원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