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SBS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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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송(SBS) 설립이후 발생한 인력스카웃문제로 일기 시작한
방송사간의 감정싸움이 마침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문화방송(MBC)은 9일 전속 계약을 어기고 서울방송 개국 일일 연속
사극에 출연하고 있는 탤런트 변소정(21), 박지영양(22)에 대해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또 이들 두 탤런트를 스카우트한 서울방송에 대해서도 5천만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인력 스카우트로 인해 방송사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는 수차례
있었으나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진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
법정소송으로 번진 스카우트 파동을 일으킨 변소정양과 박지영양은
지난해 MBC 19기 탤런트로 입사한 신인 탤런트로 MBC측과 2년간 전속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는 상태다.
변소정양은 "산너머 저족", "아직은 마흔아홉"등에 출연했으며 박지영양은
"춘사 나운규"에 출연하는등 촉망받는 신인 탤런트로 꼽히고 있다.
SBS는 변소정, 박지영양 외에 SBS 1기 탤런트로 입사한 이주나양을
TV연속극 "유심초"(연출 김재승)의 주인공으로 뽑아 이미 지난달 31일
첫 촬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와관련 MBC는 지난 7일 변소정, 박지영양등 두 탤런트가 서울 방송
탤레비젼에 출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민사지법에 출연 정지가처분
신청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MBC측은 법정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서울방송이 불법으로 스카우트해
간 두 탤런트는 MBC가 관심을 기울여 육성하고 있는 재목들로 서울방송이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이들을 빼내 간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강경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배경 설명을
하고 있다.
MBC는 또 "이같은 부당 스카우트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2,
제3의 부당 스카우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당 스카우트
행위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법정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SBS는 이같은 MBC의 강경 대응조치에 대해 ''방송국의 전속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상레이기 때문에 서둘러 일을 추진하다보니
이같은 차질이 일어난 것 같다''면서 ''MBC측과 대화를 가져 사태를 원만히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사간의 감정싸움이 마침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문화방송(MBC)은 9일 전속 계약을 어기고 서울방송 개국 일일 연속
사극에 출연하고 있는 탤런트 변소정(21), 박지영양(22)에 대해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또 이들 두 탤런트를 스카우트한 서울방송에 대해서도 5천만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인력 스카우트로 인해 방송사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는 수차례
있었으나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진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
법정소송으로 번진 스카우트 파동을 일으킨 변소정양과 박지영양은
지난해 MBC 19기 탤런트로 입사한 신인 탤런트로 MBC측과 2년간 전속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는 상태다.
변소정양은 "산너머 저족", "아직은 마흔아홉"등에 출연했으며 박지영양은
"춘사 나운규"에 출연하는등 촉망받는 신인 탤런트로 꼽히고 있다.
SBS는 변소정, 박지영양 외에 SBS 1기 탤런트로 입사한 이주나양을
TV연속극 "유심초"(연출 김재승)의 주인공으로 뽑아 이미 지난달 31일
첫 촬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와관련 MBC는 지난 7일 변소정, 박지영양등 두 탤런트가 서울 방송
탤레비젼에 출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민사지법에 출연 정지가처분
신청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MBC측은 법정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서울방송이 불법으로 스카우트해
간 두 탤런트는 MBC가 관심을 기울여 육성하고 있는 재목들로 서울방송이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이들을 빼내 간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강경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배경 설명을
하고 있다.
MBC는 또 "이같은 부당 스카우트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2,
제3의 부당 스카우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당 스카우트
행위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법정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SBS는 이같은 MBC의 강경 대응조치에 대해 ''방송국의 전속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상레이기 때문에 서둘러 일을 추진하다보니
이같은 차질이 일어난 것 같다''면서 ''MBC측과 대화를 가져 사태를 원만히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