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란 돈이 아니라 생산시설을 빌려주는 물적금융기관이다.
이때 기업에 빌려주는 시설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다.
기업은 시설 이용료를 이자대신 리스회사에 정기적으로 지불한다.
아무리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다고 하지마는 기계를 쓰는 기업이
대여료를 안낸다든지 시설에 파손을 입힌다든지 또는 기타의 계약
조건을 안지키는 일이 있을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리스회사는 중소기업가운데도 신용력이 미약하다고 판단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의 신용보증을 받고서야 시설리스를
해준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다. 보증보험회사는 피보증인의 신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보증보험료를 받고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증보험회사가 리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에 2-3명의 제3자 보증인을 요구하고 이들 보증인들로부터는 기계
값의 50%에 달하는 담보물과 견질어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이 잘못된 일이다.
보증보험회사가 또 다른 보증인과 물적담보를 요구한다는 것은 보증
보험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같은 보증보험회사끼리라면 서로 연계할수도 있겠으나 보증을 해달라고
찹아온 고객의 친지등으로부터 되례 1차적 보증과 보험을 무보주로
얻어내어 그것을 바탕으로 땅짚고 헤엄치기 영업을 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매우 비전문적이고 나태하고 불정직하다고 본다.
보증보험회사들의 이러한 작태는 지난 4월 리스회사와 기계제작업자와
리스이용 기업 사이에서 사기와 업무유기를 혼합시켜 리스자금을 떼어
먹은 사건에서 발다노댔다고 한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의 대손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리스
회사의 책임도 크지만 보증보험 회사가 자기직원들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하고 애꿎게 담보만을 고객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카르텔식 금융업 의식의 전형적 전개이다.
특히 5년 미만의 신생기업에 대하여는 무차별적으로 담보가 요구되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신생기업에 대한 신용은 위험이 높다.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
하여 보험료율을 차등화하여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한편 신생기업이야말로 금융기관과 나라경제의 미래희망이라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새기고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