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기업형과외 집중단속...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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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현직교사들의 불법 고액과외등 과외열풍이 다시 사회문제화
됨에따라 올해말까지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한 과외단속이 10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교육행정기관만의 단속이 사법권이 없기때문에
커단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검.경찰등 관련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또 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 14개 평준화지역 전역과
비평준화지역가운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한해 현직교사 과외와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 및 빌라.오피스텔.사무실등을 이용한 이른바
''무허가 기업형 과외''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학생의 경우 학교 교칙에 따라 조치하고
현직교사와 학원강사는 형사고발 및 징계조치하며 그리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세무서 및 직장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속과 관련,본청 및 산하 9개 교육청에
신고전화를 설치하고 이미 가정통신문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외에 지난 7일과 4일엔 학무국장회의 및 간사.부간사
고등학교 교감회의를 잇따라 열고 학교장 책임아래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금지시키도록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입시계등 학원장들도 불러 학원내 불법과외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편광범 중등교육국장은 "그동안 현직교사의 불법고액과외가 여론의
집중표적이된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신고전화등을 통한 단속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는 등의 반윤리적인 사회 풍토가 조성될 가능성이 염려스럽다 "고
덧붙였다.
현직교사의 불법 고액과외 문제는 지난해 단 한건의 단속실적도
없었으나 한국교육개발원이 90년 10월 현재 고교 및 중학 3년생 각각
4천5백명을 전국에서 표본추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의
2.4%(고교생),2%(중학생)가 "현직교사나 교수에게 과외를 받는다"고
대답해 불법 과외가 성행중임을 나타냈다.
한편 교육부는 불법고액과외 진정책의 일환으로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감의 재량으로 학생들의 학기중 학원수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원 주변의 비교육적인 환경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학기중
수강불허 방침을 지속키로 했다.
됨에따라 올해말까지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한 과외단속이 10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교육행정기관만의 단속이 사법권이 없기때문에
커단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검.경찰등 관련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또 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 14개 평준화지역 전역과
비평준화지역가운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한해 현직교사 과외와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 및 빌라.오피스텔.사무실등을 이용한 이른바
''무허가 기업형 과외''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학생의 경우 학교 교칙에 따라 조치하고
현직교사와 학원강사는 형사고발 및 징계조치하며 그리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세무서 및 직장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속과 관련,본청 및 산하 9개 교육청에
신고전화를 설치하고 이미 가정통신문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외에 지난 7일과 4일엔 학무국장회의 및 간사.부간사
고등학교 교감회의를 잇따라 열고 학교장 책임아래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금지시키도록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입시계등 학원장들도 불러 학원내 불법과외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편광범 중등교육국장은 "그동안 현직교사의 불법고액과외가 여론의
집중표적이된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신고전화등을 통한 단속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는 등의 반윤리적인 사회 풍토가 조성될 가능성이 염려스럽다 "고
덧붙였다.
현직교사의 불법 고액과외 문제는 지난해 단 한건의 단속실적도
없었으나 한국교육개발원이 90년 10월 현재 고교 및 중학 3년생 각각
4천5백명을 전국에서 표본추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의
2.4%(고교생),2%(중학생)가 "현직교사나 교수에게 과외를 받는다"고
대답해 불법 과외가 성행중임을 나타냈다.
한편 교육부는 불법고액과외 진정책의 일환으로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감의 재량으로 학생들의 학기중 학원수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원 주변의 비교육적인 환경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학기중
수강불허 방침을 지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