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태평양 국민등 대부분의 신설 생명보험사들은 사실상 앞으로 모집인
스카우트를 못하게 됐다.
생보업계는 10일 협회에서 사장단회의를 열고 회사설립 2년이 경과하거나
등록 모집인숫자가 2천7백명을 초과하는 회사가 타회사로부터 모집인을
스카우트할때는 소속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모집질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보험사사장단은 이협정에서 또 모집인등록 말소이후 6개월미만이거나 최근
2년내에 소속회사를 3회이상 옮긴 사람,다른 보험사가 양성하여 등록한자중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집인은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스카우트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신설사중 회사설립 2년이 넘지 않거나 모집인수가 2천7백명이하인
보험사는 종전대로 1명스카우트를 하면 3명을 자체양성하는것을 조건으로
제한적인 스카우트를 허용했다.
한편 이날 사장단회의에서 대부분의 신설생보사들은 모집협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