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가 주식으로 전환될때 적용하는 주가인 전환가액이
관계규정의 해석차이로 회사들마다 달리 산출되는등 혼선이 빚어지고있어
증권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요망되고있다.
10일 증권업계에따르면증관위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 규정은
CB보유자의 권리보호를위해 증자나 주식배당등으로 주식의 실질가치가
변할때 전환가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조정산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식변수중의 하나인 신주발행가를 회사들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다.
무상증자시 일부 회사들은 실제 회사에 납입되는 돈이 없다는 점에 근거해
조정가액산식의 발행가를 0으로 잡고 다른 회사들은 액면가인 5천원으로
책정하는등 통일성이 없어 전환가액이 다르게 계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