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세우레저개발등 8개사가 증권관리위원회의 외부감사계약
체결지시를 계속 이행하지않을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10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세우레저개발 덕구온천개발 기성전자
서흥종합건설 한국해외건설 아일수지 동승주택 대해등 8개사는 지난6월
증관위의 외부감사인지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