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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상담 > 건어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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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
    생선을 어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식용에 쓰이는 고기는 횟집에 공급하고
    잡어는 건조하여 사료공장에 공급할 경우 건조한 잡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 회신 <>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만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과 모 양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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