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9.11 00:00
수정1991.09.11 00:00
<> 질의 <>
생선을 어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식용에 쓰이는 고기는 횟집에 공급하고
잡어는 건조하여 사료공장에 공급할 경우 건조한 잡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 회신 <>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만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과 모 양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