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구본원검사는 11일 외무부 등 9개 연합주택조합
(조합장 서명철.34)이 관계공무원과 결탁, 서울시에 기부채납토록
돼있는 조합부지 8백여평을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케 해 2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서씨등은 지난 87년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의42 조합아 파트에 대한 입지심의를 신청, 서울시가 도로인접부지
8백여평을 기부채납하는 조건 으로 심의를 처리하자 당시 강서구청
주택과장 이준홍씨(현감사실장)등과 짜고 입지 재심의를 거쳐
기부채납조건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이 부지를 사들이면서 택지개발
특별회계예산 22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서씨등은 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서씨등은 지난 88년12월 입지심의업무가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점을 이용, 민영주택건설 입지심의위원인 주택과장
이씨등과 짜고 기부채납조 건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등 조합관련자들이 주택과장 이씨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서씨등이 거래하고 있는 한일은행등 8개 은행에 대한
압수수 색영장을 발부받아 입출금의뢰서등 관계 장부를 압수하는 한편
수표추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