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2일상오 국회에서 이용만재무장관과 김영구국회
재무위원장등 당소속재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당정회의를 갖고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을 자기자본의 5배이내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개정안등 7 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금융의 개방화와 국제화 추세에 대비, 국내적으로 금융산업의
효율성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금융시장의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등
금융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회의는 또 정부.기업등 사회 각분야로부터 물품보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점을 감안, 물품정보 데이타베이스
설치등을 규정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처리하는 한편 증권거래법개정안과 외국환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