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목을 맞아 제화업체들의 편법세일이 성행하고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화업체들은 할부구매전표,할인권등의
불법유사상품권을 각기업체,기관에 표시가보다 최고 40%까지
할인판매하고있는가하면 개인 회원에게는 최고 30%까지 할인우대권을
우송하는등 불법판매를 자행하고 있다.
회사원 이(34)모씨의 경우 최근 K사의 할인우대권을 아는 친지로부터
받아,남성용구두를 20%할인한 가격에 3개월무이자할부로 구입했다.
K사뿐아니라 E사등 유명제화업체들은 회원우대권이라는 할인우대권을
연중수시로 자사카드회원에게 남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