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관회의는 12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거리와 행정단위의 인구기준으로 허가에 제한을 받고
있는 LP G충전소와 판매소가 앞으로는 거리와 지역인구에 관계없이
안전시설을 갖출 경우 허 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스보일러등 가스사용시설을 시공관리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고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LPG를 도입할 경우 가스안전관리기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