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거리제한 폐지문제를 놓고 경제기획원과 동력자원부의
입장이 달라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동자부는 당초 서울 7백M, 직할시 및 시읍지역
1KM, 면지역 2KM로 돼 있는 현행 주유소 거리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입법예고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앞으로 2년간 거리제한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한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경쟁제한적 요인을 없앤다는 경제정책의
기조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처럼 거리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자부는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와 각시도가 주유소 거리제한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주유소 난립과 토지초과이득세 면탈의 수단으로
주유소를 설치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유소업계는 일시적인 거리제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휘발유가격까지 자유화됐는데도 주유소설치에 거리제한을 계속
두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이익을 외면한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두 부처간의 이견조정이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12일 이 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기획원과 동자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처리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