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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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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조사 규정 시대변화와 동 떨어져" ***
    서울시는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조사의 화환진열,
    청첩장 배부, 답례품 증정 등 7개 금지사항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고 이 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를 보사부에 건의했다.
    12일 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지난 69년 제정,
    73년 개정된 뒤 20년 가까이 한번도 고쳐지지 않아 경.조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된 것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이들
    금지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보사부에
    건의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7개 금지사항은 이밖에 음식물 접대
    <> 굴건 제복착용 <>만장 사용 <>명의가 표시된 부고 배포 등이다.
    시는 이와함께 현행 예식장 및 장의식장의 임대료 및 결혼 상담소의
    상담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 가격의 최고 한도액의 인상을
    건의했다.
    시관계자는 현행 예식장 임대료의 경우 1석당 4백원이며 최고 1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돼 있고 결혼 상담료는 추진료가 3만원, 성혼 사례비가
    10만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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