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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상사 대주주 주가조종 적발...대표이사 강재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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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기업 대주주가 자사 주식시세를 조종했다가 증권당국에 적발됐다.
    증권감독원은 13일 중원상사 대표이사겸 대주주인 강재영씨(59)가 작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사주식시세를 주당 6천 7천원으로 유지토록 하기
    위해 63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주식 1만8천20주(1억3천여만원)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씨는 자사 주식시세가 지난 89년9월 공개당시의 발행가(1만원)에
    크게 밑돌자 회사 이미지를 회복하고 유상증자를 원활히 하기위해
    주식시세를 조종했는데 럭키증 권에 친지, 친구 등 명의로 개설한 6개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강씨는 종가를 높히기 위해 장이 끝날 무렵 높은 가격으로
    1만1천7백3 0주(38회)를 사들인 것을 비롯 <>당일 최고시세조성을 위한
    고가매수주문 <>시초가 조작을 위한 개장초 고가매수주문 <>투자자들을
    오인케 하는 가장 매매주문 등의 수 법을 썼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날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강씨와 이 회사
    자금담당자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한편 주문을 받은 럭키증권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정직, 감봉 등 징계조치를 했다.
    증관위는 또 강씨가 소유주식 비율변동보고를 하지 않았고 주식의 대량
    소유제한 규정에도 위반한 것과 관련, 경고 및 시정요구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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