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지난 1월부터 시작됐으나 부산지역 건설
업체들이 잇따라 납부를 거부한채 행정소송을 내는등 반발하고 나서 이
제도가 시행초기부터 진통을 겪고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2일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개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과가 시작된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이를 징수해
오고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8월말 현재 준공허가가 난 50건의 형질변경사업에 대해
모두 75억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고 이중 30여건 45억여원이 8월까지
납부돼야 하나 징수실적은 19건 7억7천여만원에 그치고있다.
이같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부과대상 업체들이 제도자체를 거부하거나
부과금액이 과중하다며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잇따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근로자주택조합(조합원 4백40명)의 경우 지난 3월초 북구 학장동
산64일대 임야 1만2천4백평을 형질변경해 아파트를 지은데 따른 개발부담금
8억1천7백90만원이 부과됐으나 조합측은 "개발면적을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누면 1인당 30평에 불과해 최저기준면적 1천평에 못미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며 7개월째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또 남구 용당동에 6천여평을 형질변경해 아파트를 지은 한신주택은
1억8천9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이 과중하다며 납기(7월15일)를 넘어 2달째
납부를 거부하고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밖에 동래구 온천동에
조합아파트를 건립해 3억6천1백96만원이 부과된 (주)화신주택을 비롯
삼창주택(2억6천3백만원)과 예일주택(3억원) 대신진흥(2억2천만원)등
10여개 업체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 88년과 89년 이 제도 시행이전에 사업허가를
받았는데도 그동안의 건자재 노임상승에 따른 업계의 채산성 악화를
무시하고 소급적용해 예상치못했던 많은 금액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소급적용자체를 거부하는 한편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규모
지역업체들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규모에 따른 차등부과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