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화를 해외로 불법송금하거나 불법송금을 중개해주다
적발된 김현기 삼미유통부사장 유신일(주)한국양행대표등 16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국세청은 달러등 외화를 해외로 불법반출하다 적발된 10명과
불법반출을 중개한 6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불법송금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추적,기업자금을 몰래 빼돌린게 아닌지 면밀히 확인하고,특히
부동산투기등을 통해 불법송금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날 때는 해당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도 병행키로했다.
또 불법송금중개업자에 대해선 이들의 대부분이 외화중개업자가 아니라
서비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있는 점을 중시,송금수수료등
관련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와 불법송금수수료의 수입금액계상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김현기(삼미유통부사장) 유신일(한국산업양행대표) 황봉권(대진무역
상사대표) 이달수(비오상사대표) 박동선 권영미 최청 정천용 신윤희
김종대(이상 외화불법반출자) 김재훈(유니온아카데미대표) 김재호
(오비에스대표) 변동유(국제기획대표) 최은규(삼원셀파대표)
임영일(월드기획대표) 김종서(유로스타여행사대표)(이상 중개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