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은 지난88년이후 최저임금제도가 고율의 임금인상을 선도,기업의
경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왔다고 지적하고 92년의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5%미만의 낮은 인상률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3일 "92년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경영계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인력난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근로자임금이
노동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겨질수 있도록 정부개입배제와
최저임금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제가 88년 처음 도입된이래 89년 29.7%,90년 15%,91년
18.8%나 오르면서 저임금계층보호를 위한 당초 목적과는 달리
최저임금인상률이 전체 사업장의 임금인상기준으로 작용,계속해서 두자리수
임금인상이 이뤄졌으며 최저임금적용시점이 1월1일로 되어있어 춘계교섭을
거치면서 2중의 인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임금체계가 연공서열형으로 돼있어 최저임금인상이 상위직급의
연쇄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생산성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고율의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가중돼 경쟁력과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동남아 중남미등으로의 진출이 늘어 앞으로 국내의
고용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내년도 최저임금결정의 기본방향은 전체적인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최대한 안정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