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14일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채 광주에 대형유통시설을
곧 지을것처럼 사업예고광고를 해놓고 점포를 사전 분양해 말썽을 빚고
있는 나드리유통주식회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의 신축허가가 나기전에 사업예고 광고를 하고
점포분양을 사전 청약받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규제방법은 없다"면서 "그러나
이회사가 건실한 기업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파악,만약 있을지도 모르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드리유통은 지난 2일부터 광주시 북구 유동 8의2 광주고속터미널옆
부지에 수영장 볼링장 사우나 식당 의류점등이 들어설 15층짜리 대형 유통
레저시설인 광주나드리월드를 짓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
이 회사는 평당 5백만 1천5백만원을 받고 지난 10일까지 50여개의
점포청약까지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