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양국 어업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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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양국은 16일 모스크바에서 태평양 북서수역에서의 상호 조업
허용을 골자로 한 어업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윤옥영수산청장과 루시니코프 소련어업부장관 대행이 서명한 이번
협정에서 양국 정부는 오호츠크해 공해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어업활동을
포함한 수산분야에서의 양국 기업간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또 베링해 공해수역에서의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상호협력하고 소하성 어족의 어획을 금지토록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의 체결로 우리 원양어선이 태평양
북서지역의 소련 경제수역및 소련이 국제법상 반폐쇄해역으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오호츠크해 공해수역에서의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우리 원양업계의 활로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용을 골자로 한 어업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윤옥영수산청장과 루시니코프 소련어업부장관 대행이 서명한 이번
협정에서 양국 정부는 오호츠크해 공해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어업활동을
포함한 수산분야에서의 양국 기업간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또 베링해 공해수역에서의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상호협력하고 소하성 어족의 어획을 금지토록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의 체결로 우리 원양어선이 태평양
북서지역의 소련 경제수역및 소련이 국제법상 반폐쇄해역으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오호츠크해 공해수역에서의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우리 원양업계의 활로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