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6일상오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김기춘법무장관과
김중권국회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당사자가 없어도 궐석재판으로 구류및 벌금을
부과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법개정안과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국민의
편의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을 정할
방침이다.
회의는 또 현재 이사관으로 돼있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직급을
관리관으로 높이는 검찰청법개정안과 갱생보호법개정안등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밖에 수도권지역의 인구급증에 따라 경기도 부천과
평택에 각각 지원을 설치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