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6일 앞으로 외국산 식품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보사부가 제정 고시한 ''식품수입 사전신고업무 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건전한 식품의 수입과 유통 및 관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날부터 식품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면 수입승인을 받기전에
수입승인신청서 6부,제품성분표 및 설명서 각 1부,물품매도 확인서
1부,자가규격 및 기준 검토 인정서 1부,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한국식품공업협회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뒤 식품을 수입토록
했으며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가공,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 식품의 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신개발
원료로서 안전성이 입증.확인되지 않은 것<>주요 원재료 또는 제품의 성분
등으로 보아서 의약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기타 보사부장관이
식용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등은 수입금지 식품으로 규정에
명문화했다.
한편 이 규정이 고시,시행됨에 따라 보건사회부훈령인 "식품수입
허용기준 운용과 영양등 식품 수입신고 업무취급에 관한 규정"은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