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6일 앞으로 외국산 식품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보사부가 제정 고시한 식품수입 사전신고업무 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건전한 식품의 수입과 유통및 관리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해 이날부터 식품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면 수입승인을 받기전에 수입승인신청서
6부,제품성분표및 설명서 각1부,물품매도 확인서 1부,자가규격및 기준 검토
인정서1부,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한국식품공업협회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뒤 식품을 수입토록 했으며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 식품의 원료로서 안전성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것 신개발 원료로서
안전성이 입증.확인되지 않은것 주요 원재료 또는 제품의 성분등으로
보아서 의약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것 기타 보사부장관이 식용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등은 수입금지 식품으로 규정에 명문화했다.
한편 이 규정이 고시,시행됨에 따라 보건사회부훈령인 "식품수입 허용기준
운용과 영양등 식품 수입신고 업무취급에 관한 규정"은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