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및 각시도가 운행횟수의 증회여부및 증차여부의 기준이 되고 있는
운수업체별 사고현황을 관리하는데 있어 전체사고의 70%를 누락시킴으로써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총
2백21건의 고속버 스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교통부및 각시도는 그중
72%에 달하는 1백59건의 교통사고 사실을 업체별 사고발생자료에서
누락시켜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도에 위임처리되는 시외버스의 경우도 사고사실 누락이
상당수에 달해 경기여객등 5개업체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음에도 관할시도는 이를 파악조차 않고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지난해 6월 삼화교통(주)의 경우 사망2명.중상7명의 고속버스
교통사고가 발생, 2대의 차량을 면허취소해야함에도 불구,
사망2명.중상5명으로 잘못파악해 1대만 면허취소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통부는 또 동양고속등 3개고속버스업체가 면허취소 4대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시도및 당해업체에서 사고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고내용에 상응한 차량면허취소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