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칭 여관서 돈 뜯은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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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여관에서 음란비디오를 틀게 한뒤 기자를 사칭,
금품을 뜯어낸 김병만씨(34.무직.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11의34)를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밤12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4동 W여관에
투숙해 음란 비디오를 틀게하고 미리 준비한 소형녹음기로 비디오 음성을
녹음한뒤 이 여관 종업원 천모씨(38)에게 자신의 친구이자 J경제신문
기자인 박모씨의 명함과 녹음테이프를 보여주며 "음란비디오 방영사실을
없던걸로 해주겠다"현금 10만원을 요구,3만원을 뜯어낸 혐의.
김씨는 합수부 단속요원까지 사칭해가며 돈을 더 요구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천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금품을 뜯어낸 김병만씨(34.무직.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11의34)를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밤12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4동 W여관에
투숙해 음란 비디오를 틀게하고 미리 준비한 소형녹음기로 비디오 음성을
녹음한뒤 이 여관 종업원 천모씨(38)에게 자신의 친구이자 J경제신문
기자인 박모씨의 명함과 녹음테이프를 보여주며 "음란비디오 방영사실을
없던걸로 해주겠다"현금 10만원을 요구,3만원을 뜯어낸 혐의.
김씨는 합수부 단속요원까지 사칭해가며 돈을 더 요구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천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