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무총리 폭행관련 피고인 7-5년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원식국무총리 폭행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박광열피고인 (21.영어
4)등 한국외국어대생 5명에게 징역 7년- 5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박태규검사는 16일 하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 1부 (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대생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박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최원일피고인(21. 법학3.학보사 편집장)등 4명에게는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박검사는 이날 논고를 통해 " 말 끝마다 민주를 외치는 학생들이
마지막 강의를 하러온 노교수를 1시간 이상 끌고 다니며 폭행한 것은
반인륜적 패륜행위"라며 "무너진 도덕성과 사제간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학생등 1백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사전공모
부분은 모두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상오10시에 열린다.
4)등 한국외국어대생 5명에게 징역 7년- 5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박태규검사는 16일 하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 1부 (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대생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박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최원일피고인(21. 법학3.학보사 편집장)등 4명에게는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박검사는 이날 논고를 통해 " 말 끝마다 민주를 외치는 학생들이
마지막 강의를 하러온 노교수를 1시간 이상 끌고 다니며 폭행한 것은
반인륜적 패륜행위"라며 "무너진 도덕성과 사제간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학생등 1백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사전공모
부분은 모두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상오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