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버스회사가 기사 부족과 경영난 등을 이유로 노선을 임의로
단축 운행하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아예 운행을 기피하다가 서울시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으나 시는 파행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절반가량의 택시 회사들이 소속택시중 일부의 영업권을
일반인들에게 불법으로 팔아넘겨 부당 이익을 취하는 소위 ''지입제''가
되살아나고 있으나 서울시나 교통 부등에서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고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일부구간을 변경하거나,
단축, 또는 운행조차 하지 않다가 적발된 버스회사는 강남구 개포동
중동고-강남구청 사이를 순환하는 815번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대진운수(사장. 남시철)등 36개업체로 서울시내 전체 90개 회사의 40%에
이르렀다. 시는 이에따라 회사당 50-1백만원씩 모두 3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는 이들 중 대진운수의 815번 등 17개 노선을 이미 지난 4월 노선
중복과 버스회사의 적자 운영을 이유로 폐지해 놓고도 이를 대체할
버스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이노선을 이용해온 시민들이 영문을 모른체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회사들의 이같은 파행 운행에 대해 필요한
전체기사규모 약 27%인 5천7백여명이 모자라고 <>올들어 2개 업체가
경영난으로 인해 부도를낸 점등을 들면서 현재로서는 요금인상 외에는 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설명은 <>버스 회사들이 운전기사 부족과
경영난으로 버스를 운행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올들어 좌석버스를 1천대
가량 늘려 운행에 들어간 점과 <> 부도 업체들이 부도를 낸 시기도 올
2월이어서 최근의 업체 채산성 악화 주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설득력을 잃고 있다.
더욱이 현재 회사당 많게는 7개 노선까지도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에게 운행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도 1회 적발시에 노선당
위반사안의 경중에 따라 50-90만원이며 재적발시에는 20%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도 서대문구 북아현동- 종로구 종로 2가를 잇는 127-1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선일교통이 2백50여만원을 문것을 제외하곤 거의가
50-1백여만원에 불과, 시가 버스 회사들의 위법 운행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또 택시회사가 소속택시를 한대당 2천-2천5백만원씩 일반에게
매매하고 있어 회사 택시가 "개인 택시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말과 금년초 3차례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합동물산(사장. 이치규)소속 26대를 비롯 모두 4개사 85대를 적발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렸으며 혐의가 있는 양천구 신정동
용남운수(사장. 김진길)등 3개회사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 및 운전기사들은 서울시내 택시회사 가운데
절반이상이 이같은 택시 지입제를 도입, 변칙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회사 소유택시들의 역시 절반 이상이 이미 개인 소유로 넘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은 시가 택시회사들의 이같은 변칙운영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관,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