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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신용금고, "신용금고인가금지는 위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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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세일상호신용금고(가칭.대표 김제완)는 17일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상호신용금고 신규설립인가 금지조치는 위법이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세일상호신용금고측은 소장에서 "상호신용금고법상 재무부는 일정한
    설립요건만 갖춰지면 상호신용금고 신규인가를 내줘야하는데도 자의적으로
    금지공고를 통해 불허하는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72년8월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면서 3백50개의 상호신용금고를 인가했으나
    과열경쟁을 빚자 81년말까지 1백91개사로 정비했다. 이어 재무부는
    82년7월 58개사를 신규인가했다가 금융거래확립을 위해 83년1월부터는
    신규인가를 금지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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