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자가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채 아파트 80여가구 전부를
불법사전분양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특수부 양인석검사는 17일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473-32
두림건설 (대표 안중영.36) 사무실을 급습,경리장부와 사전분양자명단등
관련장부를 압수하고 대표 안씨등 회사관계자와 건축관련공무원들을 불러
사전분양관련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관할 서구청이 두림건설의 불법 사전분양사실을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음에도 형식적인 수사끝에 무혐의 처리한 점을
중시,경찰의 `봐주기수사''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림건설은 지난해 5월11일 부산 서구청으로 부터 서구
암남동산26-2 4천2백64 부지에 31-34평형 두림힐타운 아파트 1개동
84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승인이전인 지난해 4월까지 84가구
전부를 최모씨(42.여.사하구 감천2 동)등에게 평당 1백80여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사전분양했다는 것.
특히 이업체는 사전분양자들로부터 가구당 4천5백만원-5천만원씩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자금난으로 준공예정일을 3개월이나
넘긴 현재까지 공정 50%상태에서 공사를 중단,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두림건설의 이같은 불법
사전분양사실을 서구청으로부터 수사의뢰받아 회사관계자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무혐의 처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