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27) 사망사건과 관련,권총을
발사한 관악경찰서 신림2동 파출소장 조동부경위(39)의 과잉방어 여부등을
가리기 위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에 이 사건을 배당,진상규명에
나서도록 했다.
검찰은 파출소장 조경위가 공포를 발사하면서 총기사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와 당시 시위학생들의 파출소
기습상황등을 면밀히 조사,총기사용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조경위의 권총 발사행위가 정당했는 지에
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조사결과 당시의 상황이 총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을 정도로 위급했고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공중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