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27)의 사망사건과 관련, 관련
경찰관이 총기사용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등 사건경위를
우선 조사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경찰 지휘책임자를 문책,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원식국무총리는 이날 상오 이상연내무부장관으로부터 한씨
사망사건에 관한 경위를 보고받고 처리문제를 협의, 우선
김원환경찰청장의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토록 하고 관련경찰관및
현장상황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번 강경대군 사건처럼 공권력에
의해 민간이 희생됐다는 점에서는 성격을 같이하나 당시와는 달리
파출소를 습격하는 시위대에 대해 자위수단으로 총기를 발사하다 생긴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강군 사건과는 구별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밀조사에서 관련경찰관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또는
과잉방어의 측면은 없었는지를 가려 그 결과에 따라 처리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경찰관이 총기사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경찰 지휘계통의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