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기간인 21일(토)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현금을 보관할수
있게 됐다.
국민 주택 중소기업은행등 3개 국책은행은 이날 상오9시30분에서
하오4시30분까지 현금거래가 많은 상가 시장 백화점주변의 전국75개
점포에서 현금보관업무를 실시키로 했다. 보관대상은 현금및 수표등.
취급점포는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시장 논현동 영등포등 서울11개와
지방14개지점,국민은행이 영업부 신촌 퇴계로등 서울11개와
지방14개지점,주택은행이 남대문 봉천동 사당동등 서울9개와
지방16개지점이다.
또 국민은행은 연휴기간중에도 무인자동화코너를 정상가동,현금의 입출금
온라인송금 계좌이체등의 은행거래를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