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27)의 피격 사망과
관련, 조동부 신림2동 파출소장(38)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 대기발령은 법령상 특별한 규정없이 본인이 현직에
있음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나 정년등에 임박,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취해질 수 있는 것으로 국가 공무원법상
규정된 징계 조치인 직위해 제와는 다르다" 면서 " 현재로서는 조경위의
위법성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나 본인의 사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돼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