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 상장회사 가운데 상당수의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관계회사들 사이에 매출액 및 이익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1개 계열기업군의
상장회사중 결산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모두
82개사인데 이중 30%에 해당하는 24개사가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결재무제표는 개별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와는 달리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보고 작성하는 것으로
타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타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는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전혀 없는데다 기업 자신들도 이같은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각종 문제점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의 충실을 꾀하는
동시에 관계회사간 매출이나 이익조작을 막아 기업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자동차만 관계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을 뿐 현대건설, 현대강관, 현대종합목재, 현대정공
등 4개사는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도 삼성항공산업, 제일제당, 삼성종합건설, 삼성전자,
삼성전기, 제일 모직 등 6개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 및 제일합섬 2개사만 작성하고 있다.
대우그룹은 대우,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3개사, 쌍용그룹은
쌍용양회,쌍용정유, 쌍용자동차, 쌍용 등 4개사, 럭키금성그룹은 금성사를
제외한 나머지 럭키, 금성통신, 금성전산, 럭키금성상사, 럭키소재 등
5개사가 모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