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최근 성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행위를
막기위해 대리 운전을 하다가 두번째로 적발될 경우 원 운전자의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규정 강화방안을 마련,이를 교통부에 건의했다.
시가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 운전에 대한 처벌을 1차 적발 시 30일 운행정지,
2차 적발시 90일 운행정지, 3차 적발때 택시사업 면허 취소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불법대리운전이 2차 적발될 경우 곧 바로 면허를 취소토록
강화했다.
시는 또 2차 적발 시에 원 면허 소유자가 개인 택시를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대리 운전자까지도 아울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 교통부에서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인교통
종합 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처벌 규칙 강화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의 이같은 건의는 개인택시가 대리 운전 성행으로 합승행위,
난폭운전 등 운행질서가 문란해져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 운전 차량이 늘어나 사고시에 승객을 보호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