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9일 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여왔던 해외 분쟁지역의 일본
자위대 파견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일본정부는 이날 상오 각의를 열고 동법안을 의결하는 한편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하는 사카모토(판본)관방장관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PKO협력법안을 가능한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자민당내 일부 의원을 비롯한 야당측이 무기사용을
둘러싼 위헌문제 등 동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법조항에 반발을 보이고
있어 회기내 처리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PKO협력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는 비록 평화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제2차대전 패전이후 처음으로 일본군대의 해외파병을 가능케
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일본정부의 외교.국방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일본이 도발한 2차대전의 피해를 입은 한국등 주변 당사국들은
일본이 세계평화를 명분으로한 자위대의 파병을 계기로 또 다시
군사대국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을 안겨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 5장27조로 돼 있는 PKO협력법안은 자위대의 장비를 "유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로 하도록" 규정하는 하는 한편
총리를 본부장으로하는 국제 평화 협력본부를 총리부에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파견하는 자위대원은 "자기 또는 타대원의 생명, 신체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기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업무로 정전감시
<>선거감시 <>행정사무의 조언 <>피재민의 지원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안은 이밖에 피재민수송등에 자위대의 항공기와 함정의 사용을
가능토록하는 한편 ''수상''은 자위대의 PKO파견, 종료, 계획변경 등을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