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낙선자, 서울시의회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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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했다 낙선된 임천택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102호)는 19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임씨는 솟장에서 "서울시의회는 자치구별로 1명씩의 교육위원을
선출토록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규정에 따라
서울 중구의회에서 단독 추천된 원고를 투표 절차없이 교육위원으로
선출, 당선예정자로 확정했어야 함에도 불구, 지난달 8일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며 본회의를 개최, 원고에 대한 투표 를 실시해 1,2차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 이유로 낙선시켰다"고 주장
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102호)는 19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임씨는 솟장에서 "서울시의회는 자치구별로 1명씩의 교육위원을
선출토록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규정에 따라
서울 중구의회에서 단독 추천된 원고를 투표 절차없이 교육위원으로
선출, 당선예정자로 확정했어야 함에도 불구, 지난달 8일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며 본회의를 개최, 원고에 대한 투표 를 실시해 1,2차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 이유로 낙선시켰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