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수지개선대책의 하나로 해외건설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건설수주에 대한 연불수출금융조건완화,현지금융확대등을 적극
검토중이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외화가득률이 높은 해외건설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5 7년인 연불수출금융지원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4천만달러이내인
융자대상계약금범위를 폐지하며 융자비율도 40%에서 9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외건설업체의 현지금융제도를 개선,현재 계약금액의 60%를
수령할때까지 상환토록돼있는 상환시점을 폐지하고 현지금융의 한도도
대폭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해외건설의 연불수출금융및 현지금융조건 완화방안을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최근 해외건설발주처가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이같은
개선대책을 강구하고있다고 밝히고 우리해외건설업체의 연간수주능력은
50억달러정도라고 밝히고 올해 수주실적은 35억 37억달러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