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5개년계획(92년-96년)중 여성개발부문 계획(안)은 날로 높아지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재원교수(한양대 경제학)는 민자당 주최로 19일 열린 `여성인력
고용확대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광장에서 정부가 내놓은
여성개발계획(안)중 대졸여성의 취업 <>시간제 취업등 항목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여성개발부문 계획안은 원래 여성문제 전담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에 의해 작성됐으나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정무제2장관실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담당하지 못하고 대신 경제기획원이 이를 수정,
보완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원안에 포함됐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졸여성의
취업할당제와 시간제 취업지침(표준노동계약서) 도입 등의 항목이
삭제됐으며, 고용평등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한다는 안이 정례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교수는 "여성개발부문 계획은 의당 여성관련 전담부서인
정무제2장관실이 전문인력이 많은 여성개발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계획안이 여성고용을 늘리기 위해 예산이
들거나 기구를 설치하는등 복잡한 작업은 피하고 기존 체제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 담고 있어 여성고용문제를 해결하기에 약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현황을 보면 89년 현재 실업자는 14만7천여명에
이르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수는 1백32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으며 학력이 높을 수록 실업률이
매우 심각해 90년 여대생 취업률은 34% (전문대 87%, 고등학교 90%)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김교수는 "80년대 후반 들어 여성취업은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개선되지 못해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이 더 심각하다"면서
"정부는 여성고용문제를 시장 기능에만 맡길게 아니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 촉구했다.
대졸여성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에
여성취업인력을 할당하고 민간부문까지 권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시간제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제 근로자 고용지침''을 마련해 파트타임
취업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기혼여성이 많이 취업하는 시간제 취업직종의 경우 정규직 사원들과는
달리 급여상의 불이익이나 열악한 근로조건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또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지 3년이 넘었지만 기업체의
여성차별관행은 여전하므로 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심사, 자체
기업조사권, 제소 지원 기능등을 갖춘 상설적인 `여성평등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