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성실도 평가에 기업의 소비성경비 지출항목의
비중을 대폭 높여 소비성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기업체 임원이나 개인 사업자의 호화사치 생활비용을 기업체의
손비로 처리 하는 사례가 많으나 회사 업무용 경비와 가정용 개인지출을
명확히 구분하는데는 어 려움이 있어 업종별.규모별 필요경비의 범위를
설정,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의 소비성 경비는 대형 룸살롱등 유흥업소로
흘러 들어가거나 호화.사치 비용으로 지출돼 과소비를 조장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기업의 소비성경비 지출에 대한 세무관리를
이같이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방국세청 내에 기업의 소비성경비 조사전담반을
신설, 법 인세신고 서면분석 결과 소비성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기업이나
신고소득에 비해 가 사 관련 경비를 과다 계상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접대비, 차량유지비, 해외출장 비, 기밀비, 광고비, 각종 기부금,
판매촉진비 등의 항목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접대비의 한도가 터무니없이 낮다(기본금액
6백만원+자본금의 2%+매출액의 0.1%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2%)는 업계의 주장과 업종별특성을 감안해 업종과 업체의 규모에 따른
상대적인 기준으로 소비성 경비 과다지출 여부를 따져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2차례에 걸쳐 48개 법인에 대한 소비성경비 변태
지출 등에 대한 부분 세무조사 결과 모두 62억원의 소비성경비가
기업비용으로 변칙 계상된 것 으로 밝혀내고 33억원의 관련세금을
추징했다.
변칙처리의 유형을 보면 기업주 등의 개인적인 지출을 기업경비로
계상했거나 <>용도불명의 지출을 증빙자료 없이 경비로 처리했고
<>손비처리 한도를 초과해 접대비를 지출하고 다른 손비 항목으로 비용을
전가한 경우등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