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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법.북한형법 개폐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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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민주당의 김대중대 표최고위원은
    23일(현지시간)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으로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북한
    형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이날 뉴욕의 카네기 윤리및 국제문제 평의회와
    콜럼비아대학에서 있은 연설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유엔동시가입으로 남북한국민사이 에 공존과 대화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며 <>무력대결시대가 끝 났다는 안도감을 국민들에게
    줄 것이고 <>국제노동기구(ILO)가입등 노동운동에도 큰 기여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또 "북한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구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 10년내에 하나를 선택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남한의
    핵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나 북한이 남한의 핵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한 그 위협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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