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지지역에서도 1만 미만의 근로자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이용시설 등의 건립이 허용된다.
또 경지지역및 산림보전지역에 3천 미만의 농.임.축.수산물 가공시설과
이들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및 사료공장의 건설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복지주택건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 비록
경지지역안이라 하더라도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미만의
근로자복지시설 등의 건설을 허용토록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안에서 농.임.축.수산물의 1차
가공시설만 규모에 관계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1차 가공의 범위가 불분명해
제한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농.임.축.수산물의 가공시설과 이들의 부산물의 이용한 유기질
비료및 사료공장의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연료용 가스수요 증가에 따른 가스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경지지역과 산림보전 지역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및 충전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지 지역안에 3천제곱미터 미만의 석재가공시설과
산림보전지역안에 도자기 또는 기와 등의 공장및 버섯재배사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전국토를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용도지역이 지나치게 세분돼있는 점을 감안,
농업개발지구와 초지 개발지구를 농.축산지구로 통폐합하고 채광지구,
채석지구, 채토지구, 택지개발지구를 채광.채석지구로 통폐합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토이용의 획일적인 행정규제로 주민의 불편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키 위한 것이다.